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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친형 박씨 부부는 2011~2021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족 회사로 내부 감시 체계가 취약한 점을 악용했다”며 “실질적 피해자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범행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유찰된 자금 상당 규모가 박 씨 부부 명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박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박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한 태도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기간과 횟수, 피해액수와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법인카드 사용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박수홍 씨의 계좌 4개를 관리하며 16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수홍 씨가 계좌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횡령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박씨가 가족을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횡령에 가담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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