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쿠팡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Inc 최고경영자(CEO)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는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국회 과방위는 19일 김범석 CEO와 강한승·박대준 쿠팡 주식회사 전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고발안이 의결됐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17일 청문회 개최와 함께 김 CEO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CEO는 "해외에 거주하며 글로벌 기업 CEO로서 공식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 역시 "대표직에서 사임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쿠팡은 대신 청문회 개최 일주일 전 박대준 대표를 사임시키고, 해롤드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해 출석시켰다.
하지만 로저스 임시 대표는 청문회 과정에서 핵심 사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방위는 이를 두고 책임 회피성 대응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과방위는 쿠팡이 매출의 약 90%를 한국에서 창출하면서도, 국회가 요구한 책임 있는 설명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출석한 증인 3인에 대해 국회증감법에 따른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증감법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이 접수된 수사기관은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어떤 사안도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오산"이라며 "상임위 연석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쿠팡 사태를 바로잡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 쿠팡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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