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 뉴스1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진홍 씨에게 19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1심 형량인 2년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선고 직후 박 씨는 구속 전 심문을 거쳐 수감됐다.
재판부는 연예인 가족이라는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신뢰를 배반하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박수홍 형수. / 뉴스1
재판부는 박 씨가 가족회사 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내부 감시가 느슨한 점을 악용했고, 장부 조작과 회계 분식 등 방법을 동원한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박수홍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이를 외면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나 변제 노력이 없었던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1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선고 이후 재판부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형수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수홍 / 뉴스1
이 씨는 박 씨와 공모해 법인카드 26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로 등재돼 급여를 받았고, 카드 사용처가 백화점과 마트, 자녀 학원비, 놀이공원, 키즈카페 등으로 업무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이 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박 씨 부부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일부 개인 자금 등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가운데 약 20억 원 상당의 횡령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 씨 개인 자금에 대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씨는 별도의 사건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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