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상공인 단체행동 보장…반복 법 위반엔 과징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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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상공인 단체행동 보장…반복 법 위반엔 과징금 가중

연합뉴스 2025-12-19 15: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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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에너지비용'도 연동…기술탈취 직권조사 대폭 확대

반도체 증손회사 특례 '안전장치'…167명 증원·경인사무소 신설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발언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9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약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기술 탈취 전문 조사인력을 증원하여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집단 반칙행위에 감시·제재는 강화한다.

과징금 상한과 부과 체계를 손질하고, 반복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소상공인 단체행동 '담합 예외' 검토

공정위는 '갑을' 동반성장을 위해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對) 대기업 단체행동에는 담합 규정을 적용 제외하도록 검토하는 등 단체행동 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노동자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노동자·노무 제공자·노동조합 등을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주·하도급 기업·대리점주 등의 거래조건 협상력은 강화한다.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 적발 체계도 강화한다.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술 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증원하여 기술 탈취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기업이 소송에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 보전명령 등을 담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도록 공정한 하도급 거래 여건도 조성한다.

안정적 대금 수령을 위해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하고, 납품 대금 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넓혀 제값 받는 거래 환경을 만든다.

인사말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2.18 ksm7976@yna.co.kr

◇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 제외

대기업집단 정책은 반칙 행위에 엄정 대응과 첨단 산업 투자라는 '투 트랙'으로 운영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승계, 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 등 부당 내부거래를 엄정 제재하고 특히 금융이나 식품·의료 등 민생 밀접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총수일가 등 자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에 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지분율을 판단할 때 자사주를 제외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다.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하락해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해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중복 상장 시에는 50%로 한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신산업 분야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정위 사전심사·승인과 지방투자를 전제로 반도체 분야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것이다. 금융리스업도 허용한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벤처 투자 규모 확대와 글로벌 유망 기술에 관한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부 출자·해외투자 비중 규제를 완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 과징금 상한 두고 부과 체계 개선

공정거래 관련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법을 개정해서 6% 과징금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복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가중,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되도록 개선한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해외 선진국 대비 과징금 수준이 낮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행위를 중심으로 그 상한(정률 과징금)을 둘 계획이다.

공정위가 167명을 증원하기로 한 가운데 세부 인력 구성도 이날 발표했다.

하도급·가맹 등 민생사건 조사인력 75명, 경제·데이터분석 인력 23명, 심의 보좌 인력 19명 등을 확충한다.

현재 서울사무소 관할이 서울·경기·인천·강원으로 너무 넓은 점을 고려해 경기·인천 관할인 경인 사무소를 신설(50명)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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