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투자 관련 영업비밀 유출”…고려아연, 김광일·강성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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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투자 관련 영업비밀 유출”…고려아연, 김광일·강성두 고소

이데일리 2025-12-19 15:28: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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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투자와 관련 이사회 사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을 고소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광일 부회장·강성두 사장을 경찰에 고소 조치를 했다.

고려아연은 우선 최대주주인 영풍·MBK가 미국 현지 제련소 건립 투자 건에 대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무단 유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앞서 고려아연이 미 현지 제련소 건립을 위해 미 전쟁부, 상무부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10조9000억원을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 현지 제련소 운영은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한 크루서블 메탈(Crucible Metals)이 운영하게 된다. 미국은 이 법인 지분을 주당 0.01달러에 최대 14.5%를 취득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 150억달러 기준 충족 시 추가 20% 지분을 취득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 경우 미 국방부는 고려아연 지분의 34.5% 확보가 가능해진다.

또 크루서블 메탈은 고려아연과 미국의 합작법인(JV)에 매년 1억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JV는 고려아연의 19억4000만달러(약 2조8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10.59%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두고 영풍 측은 과도한 퍼주기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영풍·MBK는 지난 16일 법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고려아연인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에서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의 투자유치 및 미국 제련소 건설 등 사업 추진계획 승인 등 다수의 관련 안건 처리했다. 이와 관련 제련소 사업 정보에 관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이를 제3자(언론)에게 누설했다고 판단, 즉각 고소 조치를 했다.

또한 고려아연은 이사회라는 제한된 절차를 통해 접근이 허용되는 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대상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비공개 정보는 미국 제련소 건설의 구체적 사업 구조와 추진 일정, 투자 규모 및 예상 손익, 자금 조달 방식, 신주 발행의 추진 방식 등이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가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야간 전경.(사진=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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