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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유죄…法 “폭행·반복적 공모도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곤 재판장)는 19일 오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들의 무죄 취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봤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를 볼 때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즉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반복적 (범행) 공모도 인정된다”고 봤다. 정당행위라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사유로는 범행 장소와 피고인들의 지위를 반영했다. 법원은 “의원과 보좌진들이던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지위였지만 (범행을) 감행했다. 스스로 권위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국회 점거로 기능이 마비되고 장기간 중단돼 불가피하게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각 벌금 500만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민주당 당직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또 김 비서관은 징역형이 선고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직 수행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날 판결 모두 해당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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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주의 파괴한 폭력에 저항한 것”
선고 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무죄를 강조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음이 객관적, 명백하게 증거 상으로 확인됨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재판 결과가) 다소 아쉽다”며 “이 재판과 관련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항소를 해야 하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8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공수처법) 법안 처리를 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여야4당이 대립하며 발생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김승희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등 대부분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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