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가 남산에 곤도라를 설치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오후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려고 일부 공원 부지 용도를 바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공원녹지법 시행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 해소와 남산 일대 활성화를 위해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부지의 용도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했다.
그런데 서울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측은 지난해 8월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962년부터 64년째 남산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오고 있는 회사다.
남산에 곤돌라가 설치될 경우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바껴 한국삭도공업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소송으로 맞서 서울시 손발을 묶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으로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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