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정화 나선 한은 “내년 6월까지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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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안정화 나선 한은 “내년 6월까지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투데이코리아 2025-12-19 15:1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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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한국은행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는 등 고환율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외화지준)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발표한 전날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로 외화자금 유입을 촉진시켜 외환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유예’를 비롯해 ‘외국계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조치 등 달러 유입을 낮추던 규제를 완화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부담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비용이 감소해 외환시장에 달러 등의 외화 공급 유인이 확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화 지급준비금에 대한 조치도 외화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 일부를 한은에 예치하는 돈으로,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면 금융기관의 외화 보유 유인이 확대된다. 따라서 외화 유동성 완충 능력이 강화되고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는 은행이 외화지준을 한은에 예치해도 별도의 이자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준용해 이자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과 개인들이 해외 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 부담 경감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공급 유인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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