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박 씨의 배우자 이모(54)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유출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박 씨 부부 명의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박 씨는 실제 피해자인 박수홍 씨에게 2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수홍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 씨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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