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돈 횡령'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형 높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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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횡령'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형 높여 법정구속

연합뉴스 2025-12-19 15:0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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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서 더 무겁게 처벌…법원 "변명 일관, 죄질 불량"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법원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4.2.1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방송인 박수홍(55)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더 높아졌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54)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가 그동안 줄곧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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