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등 뇌물 받은 국가철도공단 전 간부 징역 12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명품시계 등 뇌물 받은 국가철도공단 전 간부 징역 12년

연합뉴스 2025-12-19 15:08:25 신고

3줄요약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 주도록 압력 행사한 대가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가철도공단 전직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가철도공단 전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A(62)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0∼2022년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들에게 전차 관련 회사인 B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사 진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업체들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할 자격이 없는 B사에 300억원 상당의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가로 A씨는 2020∼2023년 B사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 등 3명으로부터 총 6천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두 개, 설 선물 비용 200만원, 3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한 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억8천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한 대를 받기로 약속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 B사에 하도급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약 3년 동안 7천만원 이상의 명품 시계와 순금, 1억8천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사건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B사 회장과 계열사 C사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다른 계열사인 전차선로 관련 D사 실운영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한 피고인들의 범죄 역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관여한 공사 가운데 부실 공사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