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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한국삭도공업과 인근 학교 재학생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부터 남산 곤돌라 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기업이다. 3대째 가족이 세습해오며 사실상 독점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때는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이거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기능한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과 같은 도시공원으로 변경할 때에도 적용되는데, 서울시가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했다고 봤다.
서울시가 주장한 원고 부적격성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원고의 곤돌라 사업 독점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주장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궤도운송법이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과도한 경쟁을 막아 안전한 궤도 운영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한정된 수송 수요와 자원 위에 설치되는 궤도시설의 특성상 어느 하나의 공원 등 시설에 궤도가 중복적으로 설치될 필요가 크지 않은 점 △궤도사업자의 과당경쟁이 환경이나 주변 교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궤도시설의 난립과 경영 악화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궤도사업자 사이의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것도 궤도운송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봤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남산타워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거나 그 범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원고들의 적격성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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