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에도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고강도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유지하고, 은행의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적립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대내·외 경제여건, 경상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해 내년에도 가계부채를 총량 관리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DSR 적용 대상 확대, 소득심사 강화 등의 여신관리 체계 개선을 검토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체계를 기존 '대출 종류별'에서 '대출 금액별'로 개편하고, 고액 주담대에 대한 은행의 자본적립 부담도 강화한다.
아울러 전 금융권 점검을 강화해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적발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선 대출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차주의 상환책임을 담보물(주택)에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가이드라인·인센티브도 마련해 금융권의 상품 출시를 후방 지원한다.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금융사를 선제 지원하고 부실금융회사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금융 안정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PF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건전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해킹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마련하고 해킹사고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또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방지 체계를 강화한다.
한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이용계좌 금융거래 중단 등이 이뤄지도록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불법추심에 이용된 SNS계정 연계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불법추심 이용계좌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대포통장 의심계좌)도 동결한다.
마약 도박에 활용된 범죄의심계좌에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경을 초월한 범죄, 가상자산 자금세탁 등에 대해서는 국제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일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생활 체감형 보험'도 강화한다. 잠겨 있는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험상품 및 신탁을 활성화한다.
금리인하 요구, 저금리 대환대출 조회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마이데이터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 진입부터 소비자보호·안전성 확보 장치까지 갖출 수 있도록 전자금융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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