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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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데일리 2025-12-19 14:5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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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최해일)는 19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3억9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했다. 앞서 있었던 1심에 비해 추징금이 194억 가량 줄어들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2017년 8월 변호사가 아닌데도 신동빈 당시 롯데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는 대가로 19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 및 행정 사건 계획 수립과 변호사 선정 등 소송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9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 취지에 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과 달리 민 전 행장이 처음부터 법률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으로 신 전 부회장을 만났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회복과 계열 분리를 위한 경영 자문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아울러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등 롯데와 관련된 민·형사 및 행정 사건의 계획을 수립했다는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이 언론홍보를 통해 신 당시 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추징금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는 198억원인데, 전부 세금계산서가 발행돼 부가가치세 19억8000만원 정도를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또, 외부 자문을 하며 자체 부담한 비용과 홍보 자문 비용도 법률사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징하지 않았다. 김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위한 법률사무 관련 업무를 하고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3억 9000만원만을 추징키로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며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변호사법 위반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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