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불법 자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유성(71)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최진숙·차승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은행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9000만원 가납을 명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억원 가납을 명령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민 전 은행장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포괄적인 법률 자문계약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형사나 행정 사건에 계획했다는 것도 그렇게 보기 어렵고 언론 홍보, 여론 조성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추징금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경영 자문을 수행하면서 자체 부담한 법무 비용, 언론 대응 비용, 홍보 자문 비용 등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부분은 회계 장부 열람 등사 관련한 회계 자문 등이고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을 위한 업무를 하고 그 대가가 있다고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3억9000만원만 추징한다"고 했다.
민 전 은행장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 전 은행장이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신 전 부회장 경영권 확보를 위해 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과 증거자료 수집 등을 진행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그가 이 같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계좌로 198억원의 자문료를 수수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같은 혐의는 민 전 은행장이 신 전 부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자 일방적으로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민 전 은행장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의 법률 자문 내용이 드러나면서 2심과 대법원은 그가 행한 법률 사무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자문 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는 롯데그룹 노조가 지난 2019년 6월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2022년 민 전 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보완 수사를 거친 뒤 같은 해 8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검찰은 민 전 은행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에 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1심은 지난 1월 민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억원 가납을 명령했다. 당시 1심은 "기소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한다"며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민 전 은행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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