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모 신협 이사장, 5년 일비 '1억원'...중앙회 3개월 째 조사중
해당 이사장, 직장내 괴롭힘·임금체불 의혹에도 재출마
신협 선거 사전 인사 검증 부재 도마 위
[포인트경제] 신협이 내년 초 중앙회장 선거와 단위 신협 이사장 선거를 동시에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선거 국면의 중심에 있어야 할 비전과 개혁 담론 대신, 일부 지역 신협에서 불거진 ‘황제출장’ 논란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의혹이 조직 전체를 흔들고 있다. 특히 전주 지역의 한 신협 이사장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임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협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전 신협중앙회관 전경
신협중앙회는 현 김윤식 회장의 임기가 내년 2월 만료됨에 따라 1월 7일 제34대 중앙회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는 박종식 삼익신협 이사장,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 양준모 신협중앙회 이사, 송재용 남청주신협 이사장, 윤의수 전 신협중앙회 대외협력이사 등 5명이다. 선거는 전국 신협 이사장 860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신임 회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급등한 연체율 등 재무 건전성 문제도 시급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61건의 금융사고가 지적된 만큼 내부통제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특히 일부 조합의 과도한 임원 일비 지급 문제는 신협의 도덕적 해이를 상징하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전주 지역 신협 이사장, 5년 일비 '1억원'...중앙회 3개월 째 조사중
이 같은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전주 지역의 한 신협 이사장 A씨다.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전국 750개 신협을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임원들이 출장비 명목으로 조합원 자금을 과도하게 사용해온 실태가 드러났다. 경조사 참석, 골프 행사, 해외 연수 등을 이유로 수십억 원이 지출됐다는 지적이다.
A씨는 최근 5년간 1억원이 넘는 출장 여비를 챙겨 700여 개 개별 신협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해당 신협은 올해 9월까지 임원 일비를 25만원으로 책정했고, 이전 이사장 시절에는 없던 해외 연수 여비 명목으로도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측은 행사가 많아 실비가 늘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같은 기간 자산 규모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신협중앙회는 당시 “임원 출장 일비를 12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조사 결과 부정 지출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개월 째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해당 이사장, 직장내 괴롭힘·임금체불 의혹 해소 없이 재출마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씨를 둘러싼 논란은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2023년 A씨의 폭언에 못 이겨 퇴사한 직원들의 사례가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취임 이후 최소 9명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조사 중이다.
A씨는 폭언 논란에 대해 “조직 내부 사정을 외부에 알리는 직원에게 주의를 준 것일 뿐”이라며, 관련 폭로가 내년 1월 이사장 선거를 앞둔 악의적 비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신협에서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이 중단되고 급여가 삭감돼, 체불 금액만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직원은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호소했다.
신협과 A씨 측은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성과급 중심의 급여 체계로 전환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안팎에서는 성과 관리라는 명분 아래 생계를 압박하는 방식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 노동당국이 임금체불을 인정해 지급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해당 사안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신협 이미지 훼손해도 중앙회는 방관...무책임해 보여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조합 자금의 방만한 사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 별다른 제약 없이 다시 이사장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구조라면, 이사장들이 선출하는 중앙회장 선거 역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위 신협 이사장이 지역 기반과 인맥 중심으로 선출되는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조직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모습은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다.
신협중앙회는 “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수위에 따라 즉시 면직되거나 차기 출마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시점까지도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는 상황에서, 조합원과 시장이 느끼는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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