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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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 이자 지급

코리아이글뉴스 2025-12-19 14:5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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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실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다. 2025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지급준비금 적립 기간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식이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 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 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 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기관이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 부담 경감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 공급 유인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은 선물환 포지션 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 용도 외화 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 프레임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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