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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캠코는 장기연체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인수해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 소각이나 조정을 추진한다. 이미 수십만 명 규모의 장기연체 채권을 인수·정리했고, 향후 여전업권과 상호금융, 대부업권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도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속도를 높이고 원금·금리 감면을 확대해 실질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기 예방과 신속한 부실 정리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대규모 뱅크런 발생 시 신속하게 정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도 검토한다. 예보기금 체계 개편과 적정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차등 예보료율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 유인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확대와 채무자 재기 지원 등 예금자 보호 기능 강화도 병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계와 고령층의 주거·금융 안정을 뒷받침한다.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층이 보유 주택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MBS 등 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속하고,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통해 장기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유한책임대출 운영 경험을 민간 금융회사와 공유해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에도 기여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금융의 최종 집행 창구로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교육과 신용·채무 상담을 연계해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특히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채무조정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고금리·불법 금융으로의 재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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