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 형수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수홍의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박 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박수홍 친형 박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매일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연세 드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또 공황장애가 생긴 어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고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 형수 이씨에게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 모두 항소, 이 과정에서 박씨 부부는 회사 자금 횡령을 일부 인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박나래, 처벌 어려울 것"…왕진 전문의가 짚은 '주사 이모' 논란
- 2위 윤보미, ♥라도와 '9년 연애' 끝 결혼…'겹경사' 소식에 축하물결
- 3위 안젤리나 졸리, 유방절제술 흉터 공개…"조기 검진 중요성 알리려"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