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박주민·박범계, 벌금형 선고유예…사건 6년여 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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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박주민·박범계, 벌금형 선고유예…사건 6년여 만(상보)

이데일리 2025-12-19 14:3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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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박주민·박범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이날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곤 재판장)는 19일 오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에게 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들의 무죄 취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봤다. 법원은 “법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볼 때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즉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반복적 (범행) 공모도 인정된다”고 봤다.

양형에 대해서는 “의원과 보좌진들이던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지위였지만 (범행을) 감행했다. 스스로 권위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국회 점거로 기능이 마비되고 장기간 중단돼 불가피하게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각 벌금 500만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아울러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또 김 비서관은 징역형이 선고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직 수행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날 판결 모두 해당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전·현직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2019년 4월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및 당직자와 몸싸움 벌이고 김승희 의원에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으나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등 대부분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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