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현 도의원 주최…"생활밀착형 공간 활용한 에너지정책 실현 조례 제정해야"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경남도의회 차원의 토론회가 19일 열렸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대표)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토론회는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도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한 의원은 "경상지역은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 활용체계가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추진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라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활용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심상완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는 최근 전북 익산시가 한국전력 전북본부·켑코솔라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협약'을 체결한 것을 예로 들며 공공성과 민간 참여가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익산시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유상 제공하고 한전과 켑코솔라는 투자 설치, 운영을 맡는 일종의 'Public Private Partnership'(관민 협력 증진)을 내세워 예산 절감과 설비 안정성을 도모한다"며 "민간 자금 유치에 매몰돼 공공부지를 특정 기업에 임대 시 야기되는 폐단을 고려하면서 행정적 지원과 도지사 노력 의무와 책무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기풍(거제2) 도의원은 경남지역 특성과 산업 구조상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할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배출 산업이 밀집한 경남은 재생에너지 확충이 환경 정책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지역 경제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경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타 시도와 비교해 추진력과 재생에너지 확보 규모, 도민 참여 기반 등에서 뒤처지는 만큼 도와 18개 시군이 일관된 체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3년 경남의 태양광 생산량은 52만8천771㎿h로, 다른 재생에너지와 비교해 생산량이 가장 많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발표한 전국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에서도 경남의 태양광 잠재량은 27만9천9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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