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전 여친 스토킹, 살인미수"…장형준, 징역 22년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낮에 전 여친 스토킹, 살인미수"…장형준, 징역 22년 선고

이데일리 2025-12-19 14:19:4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전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또다시 찾아가 살해하려 한 장형준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울산지검 제공)


19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등도 함께 명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간 500회가 넘도록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직장 근처를 찾아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에 나섰다. 또한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돕기도 했다.

장씨는 당시 자신을 막아서는 시민들을 향해 차를 몰아 도주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수사기관은 장씨가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미리 범행 장소를 수차례 둘러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으면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면서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