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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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연합뉴스 2025-12-19 14:16: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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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정무비서관 벌금 1천만원…이종걸 전 의원 벌금 500만원

법원 나서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법원 나서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박수현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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