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수어로 협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청각장애인 A(60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소재 청각장애인 관련 기관 사무실에서 직원 B씨를 상대로 "너 죽이고 싶다, 두고 보자" 등 의미가 담긴 수어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나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