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9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보복성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의해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의원들, 특히 검찰 출신이 아닌 의원들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점을 재판부께 호소드렸기 때문에 재판부가 좋은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한다"라며 "선고 담담하게 받고 나와 기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법원으로 들어서며 "검찰 기소 자체가 정치적 의도 하에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의원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정치검찰에 의한 부당한 기소가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으로 결론 나리라 예상한다"라며 "부당하고 짜맞추기 기소"라고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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