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가 차량 이동 중 링거를 맞은 데 대해 소속사가 의사 판단 아래 이뤄진 부득이한 처치라고 19일 주장했다.
전현무가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 / MBC '나 혼자 산다'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현무가 차량 이동 중에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장면은 2016년 '나 혼자 산다' 방송분"이라며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 및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며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장면이 온라인에서 거론되며 비롯된 오해"라며 "사실과 다른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추측과 왜곡된 해석에 대해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SM C&C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링거를 맞는 행위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전현무가 차량 이동 중 링거를 맞는 모습이 담긴 '나 혼자 산다' 방송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사진엔 달리는 차 안에서 수액 주사를 맞으며 이동하는 전현무의 모습이 담겨 있다. 방송 당시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연예인의 고충으로 비친 모습이다.
문제는 의료법이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의원, 요양병원 등 적법하게 신고 및 허가된 의료기관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는 점이다.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된 전현무의 개인 차량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의료 행위인 만큼 법을 어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법 규정상 의사가 직접 링거를 놓은 경우에도 차량 내부가 의료기관으로 신고된 장소가 아닌 이상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구급차 내에서 응급 상황 시 응급구조사나 의사가 처치하는 경우, 혹은 재난이나 대규모 행사 시 지자체 승인을 받은 임시 의료시설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