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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지난 18일 제6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 사항 등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학점 이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해당 내용의 골자다. 현재는 학점을 이수하려면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학점 이수 기준의 기본 원칙을 담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이수 기준에 대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교위는 이를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 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로 수정해 이달 중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교육부에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공통과목은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해 설정하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교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시 보충지도 횟수와 방식 등 학교 자율 시행, 기초학력보장지도 연계 방안 마련,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참여 교원 보상 마련 등도 교육부에 권고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외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학교 등 다양한 학점 이수 기회를 제공하라고도 제안했다.
그러나 교원단체에서는 여전히 고교학점제 개편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3단체는 공통·선택과목 모두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학업성취율 기준으로 인해 학생들은 ‘미이수’라는 낙인이 찍히고 교사들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로 큰 업무부담을 생긴다는 것이다.
교원3단체는 “지금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가짜 책임교육’”이라며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학생의 실제 학습 성장보다는 이수 판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매달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학생을 보호하기보다 ‘미이수 대상자’라는 낙인을 찍는다”며 “학생은 스스로를 탈락자로 인식해 학교 이탈과 학습 포기의 위험을 오히려 키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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