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자유롭게, 부정행위는 엄격하게"…정부, 연구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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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자유롭게, 부정행위는 엄격하게"…정부, 연구제도 개선한다

모두서치 2025-12-19 13:05: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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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학생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위해 대학별 학생인건비 계정에 적립된 잔액을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또한 연구 자율성은 더 확대하되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에는 더 강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9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19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과 함께 향후 연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2026년 역대 최대 국가R&D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발맞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안들에 대해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먼저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인건비 계정에 과도하게 적립된 잔액을 사용해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제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자에 대한 적정 금액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다 적립 금액을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정 등으로 이체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말 첫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시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직접비(10% 이내)·간접비를 사용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 사용토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를 위한 단순 회의비 사용에도 과다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던 현 관리 편의주의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순 비용의 경우 최소한의 증빙자료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엄중하게 부과하여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표다.

또 그간 단일 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기준에 대해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화 경비로 사용(기술료 수입의 15% 이상)하는 금액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기술료 수입의 85% 이하)은 연구자, 성과기여자 보상 등을 위한 용도로 자율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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