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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지회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보다 형이 감경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문신 시술이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얼굴이나 손발 등 신체 기능과 생명에 밀접한 부위에 이뤄질 수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신은 시술 후 제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고려 요소로 들었다.
또 청소년이 문신 시술을 받을 경우 장래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이나 개인의 재량에 맡길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신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고 의료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제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인 직업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문신사법 제정, 의료행위 아니라고 단정 못해”
문신사법 제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곧바로 의료행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문신사법에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이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문신사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지회장을 비롯한 이 사건 피고인들의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신사법 제정과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양형에서는 이를 참작했다. 그 결과 김 지회장에 대해 실형이나 고액 벌금 대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김 지회장은 법원을 나와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부는 문신사법이 의료행위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이는 입법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입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조문을 구성한 것을 다시 의료행위 인정의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인데, 이번 판결은 그동안의 연구와 논의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서울남부지법 항소심에서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1부는 지난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문신 시술은 질병의 치료나 건강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개성이나 미적 표현을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안전성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의료행위로 보는 것은 피시술자의 인식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신사법 제정 배경에 대해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널리 행해져 온 현실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은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문신사법이 공포된 이후에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점과 함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문신사법 시행이 2027년으로 유예된 상황에서, 문신 시술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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