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지키기 위해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6일로 지정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내란 특검팀은 재판 지연 전략이 불과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이 전 장관과 최 전 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오전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이상민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본인 재판이 오늘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최상목은 연락이 안 된다. 증인신청 사유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출석을 안 한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아직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이 먼저 나온 후 이 사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기소 1심 사건은 6개월 내에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특검법 11조 관련 조항이 훈시규정일 뿐 강행규정이 아니고, 신속한 재판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갑자기 특검법 11조를 이유로 기존 기일 새롭게 지정해 판결 선고기일을 1월 16일로 지정했는데 12월 16일에 증거조사까지 모두 이뤄져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부동의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특검 주장을 탄핵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관련 공소사실은 계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이 우선적으로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에 체포 방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위법한 수색영장 저지라고 생각한다"며 "계엄 선포의 성격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이 사건에 대한 법리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6개월 내 선고는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이런 결정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불의타라고 볼 수 있다"며 "(증인 신청) 130명 한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철회해서 '여기서 끝냅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의타"라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각종 혐의가 이미 제출된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으며 신속한 재판 원칙과 특검법 취지에 따라 구속 기간 내에 1심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또 열람 등사 신청과 증거 인부 의견 밝히는 것을 뒤늦게 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특검은 공소제기 이후 수차례 연락해 열람 등사를 안내하고 고지했는데 그럼에도 한 달 가까이 지나 5일 전에야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며 "공소제기 후 6개월이 지나 종결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탄핵 기회가 없었다, 방어권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 초기 130명 증인 신청 등으로 인해 6개월 이내 종결에 회의적이었으나, 특검의 증인 철회와 절차 협조로 6개월 이내 종결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고 중재했다. 또 이 사건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보다 5가지 공소사실의 위법성 판단이 핵심이므로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계획대로 오는 26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후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달 16일로 지정된 선고기일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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