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교도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용자를 폐쇄회로(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교도소장에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자영상 계호'(CCTV 등을 활용한 수용자 관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은 폭행 혐의로 30일간 금치됐는데, 자살 우려가 없는데도 24시간 CCTV 영상 계호를 받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당시 진정인이 강하게 항의하며 흥분 상태를 보여 자해나 자살 등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영상 계호 기간 진정인에게 자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심적 동요나 변화를 관찰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교도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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