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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10월 16일 A교도소장에게 전자영상계호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은 폭행 혐의로 독방에 갇히는 ‘금치’ 징벌을 받았는데, 이 기간 자신이 CCTV로 24시간 녹화되는 등 기본권 침해를 겪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진정인은 자살 우려가 없었음에도 24시간 내내 전자영상계호를 받아 용변을 볼 때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조사 수용된 뒤 해당 교도소의 징벌위원회를 거쳐 30일간의 금치 처분을 받았다. 조사 수용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수감자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혹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다른 수감자와 조사 기간 중 분리해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A교도소는 “1인 독거실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관련 법에 따라 자살 우려가 큰 경우에만 전자영상계호를 하고 있다”며 “조사 수용 당시 진정인은 강하게 항의하는 등 심적 흥분 상태를 보여 돌발 행동에 의한 자해나 자살 등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진정인이 조사 수용으로 극심한 심적 동요를 겪고 교정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조사 수용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과도하게 불만을 제기한 행위가 곧바로 형집행법상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영상계호 기간 동안 자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심적인 동요나 변화가 관찰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자영상계호를 할만 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충분한 심사 없이 30일 동안 전자영상계호를 실시한 피진정기고나의 행위는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며 “피진정기관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권고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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