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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옥재은 서울시의회 의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공범 2명 등 총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납품업체를 물색해 소개해준 B씨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방조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옥 의원은 교육기자재 등과 관련한 서울시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3억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업체들이 학교와 접촉해 예산을 담보로 기자재 구입을 권유한 뒤 이들에게 세부 견적을 받은 옥 의원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하달하면 해당 학교가 기자재를 구입하고 업체는 옥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기남부경찰정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계좌 분석을 통해 피고인들이 수수한 2000만원을 추가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계획과 각자의 역할분담, 범죄수익 분배액수 등을 명확히 한 상태”라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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