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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올해 11월 30일까지였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내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소방시설 점검 의무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5층 이상 아파트 등의 입주민이 세대 내 소화기와 감지기와 같은 소방시설을 2년마다 자율 점검하도록 한 제도로, 2022년 12월에 시행됐다.
소방청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다.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과태료 금액도 당초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번 추가 유예 결정은 장기 출장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소방청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처벌보다는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담았다. 소방청은 유예기간 중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조치”라며 “규제보다는 지원과 홍보에 집중해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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