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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9일 오전 입장문을 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지난 16일 공판에서 일방적으로 재판 일정 및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당초 지난 12일 공판에서 변호인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16일 증인 채부 결정을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면서 “그러나 불과 나흘 뒤인 지난 16일 공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면 변경해 19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오는 26일 결심, 내년 1월 16일 선고라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제 11조의 ‘6개월 내 1심 선고’ 재판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재판기간 관련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왔으며, 실제로 가장 최근 특검법 사건인 이예람 특검법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특검·선거범 사건에서 법정 재판기간을 초과한 판결 선고가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유독 이 사건에서만 이를 강행규정처럼 적용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보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는 계엄의 위법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구조”라며 “재판부가 내란사건 판결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본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심리미진은 물론 판결 간 모순이라는 중대한 사법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급작스러운 기일 변경으로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반대 증거를 충분히 제출할 기회조차 상실했다”며 재판부에 요청사항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내년 1월 16일로 일방 지정된 판결 선고 기일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최소한 피고인 측이 계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특검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탄핵할 반대 증거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추가 기일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제출 및 활용한 증인신문 조서에 대응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핵심 증인의 증언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변호인단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재판은 결코 정의일 수 없다”며 “사법부의 권위는 판결의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심리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스스로 증명되는 것”이라며 입장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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