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에 징역 22년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에 징역 22년 선고

연합뉴스 2025-12-19 10:52:33 신고

3줄요약

울산지법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낮에 범행…재범 위험성 높아"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울산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이에 앞서 그는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결국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도왔다.

장씨는 당시 자신을 막아서는 시민들을 향해 차를 몰아 도주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그는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으며,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 차량을 찾아 바로 옆에 주차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재판 과정에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때때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으면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의로운 시민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야 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cant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