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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내달 14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19일부터 본격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국가안보실도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범인도피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으며 조 전 실장과 장 전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내란·채상병 특검팀으로부터 기소된 6개 사건의 재판 일정이 모두 잡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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