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의료인 자율징계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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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의료인 자율징계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투데이신문 2025-12-19 10:2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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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사진제공=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사진제공=김예지 의원실]

【투데이신문 김재욱 인턴기자】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면허관리와 행정처분 체계에 연동해 의료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은 법률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단체 내부 규율에 그쳐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동료 의사의 의료윤리 위배 등을 상호 모니터링해 평가하는 방법으로 의료계의 자율규제가 일정 부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법적 기반이 약해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의료진의 윤리적 일탈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법무부의 행정처분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 등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이미 자율징계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의료인 역시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한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의 윤리성과 품위를 지키는 자율규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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