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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 |
(인천=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최근 2년간 외화 불법 반출 844건에 약 810억원이 적발됐다.
19일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에 따르면 외화 불법 반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2024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에서 212건, 제2터미널(T2)에서 99건 등 총 311건의 외화 불법 반출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T1 53억9000만원, T2 27억8000만원으로 약 81억8000만원에 달했다.
올해 12월 기준으로도 T1 197건, T2 69건 등 총 266건이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T1 53억3000만원, T2 19억8000만원으로 약 73억1천만원이다.
이들 사례는 모두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외화불법반출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더 큰 문제는 징역, 벌금 등 강한 처분을 받게되는 고액 외화 불법 반출이다.
3만 달러 이상으로 조사 의뢰된 사례만 보더라도, 2024년에 T1 104건, T2 40건 등 총 144건, 적발 금액은 총 306억7000만원이다.
이달 기준으로 T1 75건, T2 48건 등 총 123건, 적발 금액은 총 348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공항공사의 검색과 세관의 후속 조치가 고액 불법반출까지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정 의원은 "외화불법반출 대응 체계에서 역할 분담은 이미 명확하다"며 "공항공사는 1차 검색적발을 담당하고 검색 과정에서 외화 불법 반출이 의심될 경우 세관과 함께 개봉 검색 등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과태료 부과나 조사 의뢰 등을 거친 벌금 등 최종 행정처분은 관할 행정청인 세관이 수행해 왔다면서 이는 새로 만들어진 체계가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계속되어 오고있는 현행 시스템이라고 돗붙였다.
정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계속 왜곡하는 이학재 사장을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학재 사장이 외화 불법 반출 문제를 두고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 터미널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외화 불법 반출을 공항공사 현장 직원이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외화 불법 반출 검색은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난 25년간 수행해온 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항공사가 1차 검색을 수행하고 이 사장 재임 이전부터 세관과 협조해 개봉 검색 등을 하고 세관이 행정처분을 진행해온 구조는 관계법령과 MOU로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장이 이를 마치 새로운 쟁점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고 대통령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장 취임 이후 공항공사는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고 낙하산 인사 논란과 공항 서비스 저하, 반복되는 노사 갈등까지 겹치며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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