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전날 오후 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78km 떨어진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고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302톤급 중국어선(타망) 주선 A호와 종선 B호 등 2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등선 방해용 쇠창살과 펜스를 두른 채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목포해경 3015함 검색팀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이들 어선은 허가받지 않은 채 17일 오후 8시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신안군 홍도 북서쪽 37km 해상에서 그물을 투망한 후 종선과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해 정어리 등 잡어 2천㎏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 명령 불응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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