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완도, 통영, 속초항 등 3개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 20% 감면 대상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고시)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20%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 이양과 관련 항만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으로 위임된 ‘지방관리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를 관할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권한이 위임된다. 대상 무역항은 ▲전남 완도항 ▲경남 통영항 ▲강원 속초항 등 세 곳이다.
진재영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 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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