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케데헌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본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경기도는 'K-컬처 산업을 뒷받침하는 전통문화 기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전통융합콘텐츠’ 및 관련 정의 규정(안 제2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정의(안 제5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 및 제7조) ▲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등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에 대해 ‘전통융합콘텐츠’와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이라는 명확한 개념을 전국 최초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정책 수립, 지원 계획, 전문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전국 최초로 법적 지원 근거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미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으로 우리 문화가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 산업의 300조, 수출 50조 시대 개막을 우리 경기도가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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