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앤씨, 2억 원 규모 벤처투자 유치… 투자자 소득공제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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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앤씨, 2억 원 규모 벤처투자 유치… 투자자 소득공제 혜택 기대

경기연합신문 2025-12-19 06:4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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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앤씨 주식회사(대표 남성철)가 최근 총 2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지난 10일 집행됐으며,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정식 등기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투자에는 개인 고소득 투자자들이 참여했으며, 위드앤씨는 당시 벤처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투자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드앤씨 측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의 투자자 기준으로 연간 최대 3,000만 원 수준의 세금 환급 효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드앤씨는 벤처기업 인증, ISO 인증, 정책자금 확보, 투자유치 전략, 보험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 초기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 유치를 단순한 자금 확보 차원을 넘어, 세금 혜택과 연계한 전략적 투자 구조 설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환사채(CB)를 활용한 구조가 투자자들의 수익성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고려한 점에서 주목된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위드앤씨 남성철 대표는 “이번 벤처투자는 기업의 성장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투자 유치 모델의 사례”라며,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실제 투자 연계와 세제 혜택까지 고려한 실질적 컨설팅이 위드앤씨의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벤처인증, 정책자금, 소득공제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업해 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드앤씨는 향후 고소득 투자자 대상의 벤처투자 소득공제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 전 구조 설계부터 투자처 발굴, 전환사채 및 신주 발행 등기,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는 ‘토탈 패키지형’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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