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0월 17일 ‘무형유산 독자 기념일’ 지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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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0월 17일 ‘무형유산 독자 기념일’ 지정 의결

투어코리아 2025-12-19 06:43: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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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10월 17일을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로 지정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통과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재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의 핵심은 유네스코(UNESCO)가 정한 ‘국제무형문화유산의 날’ 인 10월 17일을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로 지정해 기념주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보유한 86건(국가무형유산 14건, 경기도무형유산 72건)의 무형유산에 대한 단순 보존을 넘어, ▲기념행사 및 문화제 개최 ▲전승자 육성 및 지원 확대 ▲도민 향유 기회 확대 등 공격적인 문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비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통과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특히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우리 광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전역의 무형유산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10월 17일을 기점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다채로운 무형유산 축제와 기념행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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