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이 언급됐다. 다만 현행법과 영업정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영업정지까지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실제 영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이용자와 입점업체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업 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공정위와 논의하겠다면서도 "민관 합동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과 기존 영업정지 조치 사례 등을 살펴보면 실제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 자체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율되는 행위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려면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넘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조건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한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쿠팡에 조치를 내리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야 하고, 소비자 정보 도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쿠팡이 소비자의 피해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돼야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번 행위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정위가 바로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영업정지는 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부과될 수 있다.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부과될 수 있다.
쿠팡의 경우 현 사태와 관련된 시정조치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정조치만으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도 영업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영업정지가 오히려 소비자와 시장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쿠팡을 이용하는 수많은 이용자뿐 아니라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공정위가 실제로 영업정지를 부과한 사례를 보면, 대형 플랫폼에 대한 전면 영업정지는 사실상 전례가 없다.
영업정지가 내려진 사례들은 주로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예컨대 공정위는 지난 2023년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무시하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공지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105명의 환불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는 한국은거래소에 영업정지 135일 명령을 내렸는데, 한국은거래소는 환불을 거부한 뒤 시정조치를 권고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법적 구조와 집행 관행을 감안할 때, 쿠팡 사안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한데다가, 쿠팡의 영업정지는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수많은 소비자와 다수 입점 판매자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과징금과 강도 높은 시정명령 등이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에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 등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도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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