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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병욱 전 의원(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도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의안접수 및 회의 방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유형력 행사 정도와 행위 태양, 관련 선고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서 구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또 김 비서관은 징역형이 선고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직 수행을 할 수 없지만 검찰 구형은 이에 모두 미치지 않는다.
전·현직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2019년 4월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및 당직자와 몸싸움 벌이고 김승희 의원에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고 헌법에 적힌 국회 의원들의 입법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면책특권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의 잘못도 있고 그에게 찍힌 박범계, 박주민, 표창원, 이종걸 이런 이들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기소라고 생각한다”며 “왜 패스트트랙이 필요했는지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으나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등 대부분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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