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구원 30기)이 사실상 강등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단순한 인사 범위를 넘는다'라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저희도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를 해 봤다”며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찰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듣고 해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고, 검찰청법 28조·30조에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대검검사급(검사장) 임용 자격을 구분하고 있어 강등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따졌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보직규정이라 꼭 거기에 기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검찰청법상) 10년, 7년은 최소한의 경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검찰청법 28조는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해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한다. 또, 같은 법 30조는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 고검검사, 지검·지청의 차장·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정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유를 물었기 때문에 강등 당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유를 물었다고 강등하는 것은 완전히 검사들 줄 세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정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또 있다"고 답했다.
정 검사장은 창원지검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당시 여권 등은 정 검사장을 향해 수사가 충실하지 못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끌려다닌다고 지적했고, 정 검사장은 결국 대검 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창원 수사팀을 파견받고 사건도 넘겨받아 다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법무부에 의해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검사장급 보직에서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날 정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