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돈봉투 수수' 혐의, 윤관석·허종식·임종성 2심무죄,1심 뒤집혀…스모킹건 '녹취록' 위법증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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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돈봉투 수수' 혐의, 윤관석·허종식·임종성 2심무죄,1심 뒤집혀…스모킹건 '녹취록' 위법증거 판단

폴리뉴스 2025-12-18 21:29:32 신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이 18일 '돈봉투 수수' 혐의 항소심(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의원이 서울고범에서 판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이 18일 '돈봉투 수수' 혐의 항소심(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의원이 서울고범에서 판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허종식, 임종성 전현직 의원들이 18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힌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1심에서는 '이정근 녹취록'에 근거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증거'..."증거능력 없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유죄의 스모킹건이 된 증거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다.

해당 녹취록은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던 도중 발견했고, 돈봉투 수수 혐의 수사 검찰은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해당 의원들을 정당법 위반으로 별건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이정근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임의제출한 휴대폰)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근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3대 안에 이 사건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휴대전화 3대의 임의 제출관련 압수조서 등에도 이정근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만 기재돼있다"며 "임의제출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전체 내용을 볼 때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를 배제하면, 1심에서 유죄 근거로 삼은 증거 상당부분이 배제된 것이고 남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근 검찰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의 경우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증거수집 과정 절차적 정당성' 문제제기

윤관석 "檢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명예회복 힘쓸 것"

허종식 "檢, 무자비한 공권력 사냥" 임종성 "검찰의 억지기소"

'돈봉투 수수'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 선출되기 전 윤관석 전 의원이 송 전 대표 선거캠프에서 6천만원을 허종성, 임종성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씩 전달하는 등 동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의 결정적 단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었는데, 이 녹취록 증거가 이 전 부총장의 개인비리(알선수재 혐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비록 녹음파일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정근 녹취록'이 별건 사건 증거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인 '돈봉투 수수 혐의'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입수 과정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증거능력 부정'으로 1심판결을 뒤집고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가석방됐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 후 기자들에게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사건이 오늘 12월까지 2년 반이 넘게 진행되는 동안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면서 "오늘 판결로 인해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명예 회복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검찰이 휘두르는 무자비한 공권력의 칼날 앞에 서 있었다.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도 아니고 수사가 아닌 사냥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들어본적도 없고 본적도 없는 돈봉투 사건에 휘말려 검찰의 행태를 제가 직접 겪어보니 알게 되었다.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수사가 아닌 사냥을 했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았다"면서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해치는 흉기다.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임종성 전 의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였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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