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취약계층 보호 원칙 명시한 탄소중립법 개정안, 기후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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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취약계층 보호 원칙 명시한 탄소중립법 개정안, 기후특위 통과

모두서치 2025-12-18 19:45: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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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시해 이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폭염·한파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같은 생물학적 취약계층과 옥외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으로 정의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한 재해나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게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녹색건출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시민회의도 설치한다. 기후시민회의에서 국민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학습하고 토론해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립기후과학원를 설치해 기후정책연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규모는 30~60인으로 조정한다. 위원회에는 기후 재정·금융 전문가 등을 포함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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