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상임위, 팔룡터널 재구조화 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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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상임위, 팔룡터널 재구조화 동의안 통과

모두서치 2025-12-18 19:27: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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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남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가 18일 열린 제148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로써 팔룡터널 민간 사업시행자의 파산만큼은 가까스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 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 때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해 5월 팔룡터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시행자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실시협약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시행자가 터널을 시에 기부하고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방식에서 최소비용보전방식(BTO-MCC)으로 전환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2047년까지 창원시가 교통량에 따라 352억~594억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통행료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창원시가 75%, 사업시행자가 25%씩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른 창원시 재정 부담은 연간 16억~27억원으로 추정된다.

창원시의 보전으로 팔룡터널의 운영을 계속 이어가는 듯 했지만 손태화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하면서 창원시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높였었다.

손 의장이 시가 제출한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정례회 개회 이후에도 손 의장은 동의안을 직권 보류했가다 지난 16일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하면서 다시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손 의장은 "경남도가 팔룡터널 건설보조금의 50%를 분담한 만큼 운영 손실금 또한 시와 도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도 분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돼야 시의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된 팔룡터널이 손 의장의 심정 변화로 간신히 파산을 면할 수는 있게 됐다.

하지만 통합 창원시의 상징과도 같았던 도시 간 연결도로 운행이 의장 한 사람의 결정으로 멈출 수도 있다는 약점을 드러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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